✅ 개인사업자 & 법인 사업자는 고객에게 재화 서비스 10% 부가가치세로 미리 붙여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.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라면 이 부가가치세율 10%가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.
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년도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가 되어지고,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부가세를 10% 납부하는 것이 아닌 업종별로 1.5%~4% 수준의 적은 부가가치세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.
⏫ 위에 신청 링크 남겨드리니 꼭 세금 신청 기간 놓치지 마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