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월세 750만원 공제받기 의료비 700만원 공제받기 교육비 900만원 공제받기 신용카드 최대30% 공제받기 기부금 영수증 공제받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24년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 살펴보기 ✅ 연말정산 월세공제란 국세청에서 주택 임차인들에게 제공하는 세금 혜택으로 월세를 지불 할 때마다 발생되어지는 월세액 중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혜택입니다. 쉽게 설명 드리면 월세를 납부 할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받아 세금으로 부터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✅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란 한 해 의료비로 쓴 금액에 대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 의료비로 사용된 일부 금액 중 세액으로 환급을 받는데 700만원 한도로 15%의 금액을 세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그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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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6. 11:05